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8.21 ~ 9.11일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 8.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는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15일
율촌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녹 정 (직인생략)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구 분/신청인/필요 서류
개 인
본 인
1. 신분증
2. 주권 실물
3.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대리인
1. 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본만 가능 (팩스본, 스캔본, 재복사본 불가)
2. 대리인 신분증
3.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5. 주권 실물
6.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법 인 대표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4. 주권 실물
5.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대리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4. 대리인 신분증
5. 주권 실물
6.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전자증권제도 도입 보유중인 율촌화학 주식을 예탁해주십시오.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전자증권 제도란?
주식 실물 없이 전산으로 증권을 관리하는 제도 현재의 실물주식은 9월 16일 제도시행 이후, 권리행사가 일부 제한됩니다.
8월 21일까지 주식을 예탁해주세요!
주주님이 보유하신 실물주식을 전자등록 해야 합니다. 가까운, 혹은 거래 중이신 증권사에 주식을 제출하시면 전자등록이 가능 합니다.
8월 21일 이후 업무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문의
* 1999년 4월 2일 이전 매입주식은 반드시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예탁 절차
1. 준비물 : 신분증, 도장, 주식 증권
- 가까운 증권사 영업점에 준비물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2. 주식계좌를 개설합니다.
- 계좌를 개설하시면 실물주식이 입고 됩니다.
3. 예탁결제원 확인 절차
- 예탁결제원은 주식의 유효성을 하루 동안 확인합니다.
- 확인 기간 중 잠시 거래가 중지됩니다.
4. 전자증권 등록이 완료됩니다.
* 증권사 별로 절차 및 준비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담당 02) 3774-3016,2017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02) 2073-8121,8123
율촌화학 주식담당 02) 820-8374